고용·노동
일급제 기준 휴게시간 지급? 미지급? 똑똑한 노무사님 알려주세요 ㅠㅠㅠ
일급제 주말알바(토,일)
오전 9:30~ 오후 9:30분 근무이며
휴게 시간 1시간 / 식사 제공 2번 이며,
일급이 11만원으로 산정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줘야한다고 정해졌을 시
근로기준법상 11만원이 맞는 건지..
아님 12만원을 받아야 하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식사 2번 하는시간이 1시간이라면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11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시급이 10,000원인 경우 11만원이 맞습니다.(물론 5인미만인 경우 11만원이지 5인이상인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3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9:30~21:30(12시간) 중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실근무시간은 11시간입니다. 따라서 일급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1h*9,860원=108,460원 이상이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h+3h*1.5)*9,860원=123,25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11시간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합니다. 이에, 8시간 + (3시간x1.5)로 총 12.5시간에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