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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행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6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해당 자녀에 대하여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며, 6개월 이상 재직하였다면 육아휴직의 신청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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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후 실업급여 신청은 1개월안에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실업급여 지급을 신청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일수라 남아있는 경우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기에 가급적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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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국군의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 되었다는데 2일도 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오늘 국무회의를 통하여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10월 2일은 임시공휴일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월급 날 들어온다는데 원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잔여 임금 등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 후 14일이내에 그 지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 연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국군의날 임사공휴일이면 군인만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연차를 소진해서 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며,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날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 휴무일로 확정이 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으며 월요일은 해당 되지 않기에 휴일이 아닙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무수당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 등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0월 1일 국군에 날은 언제 부터 공휴일이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국군의 날은 1976년부터 1990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연차사용신청을 제출했는데 나라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 포함되면 대휴 갯수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신청한 기간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있다면 해당 임시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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