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전 알바 퇴사 시 필요서류가 있나요?
직장과 재직과 3.3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알바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필요한 증명서가 있나요?
알바는 식당 알바입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알바와 관련된 준비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만 챙기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의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상용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명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