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천영종도에서 호텔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중 사망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얼마전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있는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호텔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사고의 경위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나 관련 업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텔 측도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나 책임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엘레베이터와 승강기 설치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호텔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호텔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해당한다면 중처법상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