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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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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천영종도에서 호텔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중 사망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얼마전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있는 호텔에서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중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호텔도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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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은 사고의 경위와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업주나 관련 업체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텔 측도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특히 공사 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벌 내용이나 책임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현재로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되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 중대재해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찰과 노동청은 엘레베이터와 승강기 설치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및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 조사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호텔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목적물의 완성을 주문하고, 종사자가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공사 현장에 대하여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호텔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해당한다면 중처법상 처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