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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4.10.19

얼마전 뉴진스의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 이슈가 있었는데요...

얼마전 국회에서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직장내 괴롭힘이슈가 있었죠.

따돌림에 의한 정신적 피해..

소속사에 전속계약된 아이돌도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대상에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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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종속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아이돌 멤버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도 성립하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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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연예인은 '근로자'에 속하지 않는 '예외 대상자'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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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속사에 전속계약된 아이돌은 현재 노동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내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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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속사에 전속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고 직장내괴롭힘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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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해당 아이돌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다양한 판단기준이 있지만 아이돌(연예인)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직장내괴롭힘 관련 신고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따라서 괴롭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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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체결된 연예인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에 대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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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이돌이 근로자라면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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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이돌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노조법은 적용되는 추세에 있으나 근로기준법 보호는 아직 받고 있지않아 직장내괴롭힘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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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이돌 그룹의 멤버와 같은 전속계약 아티스트는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계약에 따라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일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소속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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