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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필수 가입 여부에 대하여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에는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가입을 희망하고 사용자의 동의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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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한달째 되는날 퇴사통보한 직원 연차수당 줘야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해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이 보다 유리하게 정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과는 다르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5일의 연차를 어떤 시점에 부여할 지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가 되어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컨대, 입사 직후부터 15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설정한 것이므로 15일의 연차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는 교부한 사실만 있으면 재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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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선부여된 연차에 대해서 1년 미만 퇴사 시에 입사년도로 재정산 가능한가요?(취업규칙에 없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하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및 정산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보여지며, 24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선 부여할 때 추후 발생하는 연차에서 삭감할 수 있다거나, 퇴사 정산시에는 이를 제외하고 정산한다는 등의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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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반차사용이 허용되는걸까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선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추후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삭감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애초에 연차휴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무급휴가로 처리(급여에서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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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위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아울러,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지며, 소정급여일수는 최소일수 120일, 최대일수 270일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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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다쳐도 산재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음으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 제공과 관련돼 있음으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산재로 승인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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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2일이 지났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셔도 실제 조사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질문자님이 언급한 날짜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조속하게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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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일 기준 중도입사자 퇴사 후 연차계산이 맞을까요?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23.05.08.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점에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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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게되어 퇴직하게되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위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혹여나 회사에서 상실코드를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으로 한 경우로 처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실질적으로 경영악화 등으로 희망퇴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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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반차사용을 막는것은 유효한가요?
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를 1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을뿐이며 일 단위의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사용에 있어 반차휴가 제도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며, 이는 사용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반차사용이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반차를 금지하여도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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