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시 다쳤어요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아는 동생이 출근하다가 회사 지하주차장에 미끄러져서 무릎인대 손상으로 2주동안 일하지 말라는 소견서를 받아왔습니다.
산재처리안해도ㅡ공상처리는 해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놀다가 다친것도 아니고 출근할려고 다친건데
유급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 중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동생분께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도록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산재신청에 있어 회사의 승인이 요구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재해 역시 산재법 제37조에 따른 산재대상이며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도 있으시므로 사용자가 산재 공상 전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산재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퇴근 재해는 일탈적인 행위나 일상적인 출퇴근 경로이탈이 없었어야 하는 듬 공단에서 사실확인을 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