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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

24.08.22

알바도 고용보험료를 떼는 건가요? 얼마나 떼나요?

주말 알바를 하고 잇는데,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알아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알바는 고용보험료를 별도로 내지 않는 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24.08.2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60시간 미만 근로하였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월 보수액의 0.9%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가입하면, 사업주와 반반 부담합니다.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3개월까지는 미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월급이 지급됩니다. 고용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의 0.9%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고용보험이 공제될 것이며 월급지급시 공제되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고 공제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이니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의 0.9%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