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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소진 후 월말퇴사시 마지막 실근무일은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 5일에 해당한다면 퇴사 하기 전에 모두 소진하신다면 1주에 5일씩 연차휴가가 차감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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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를 포함해서 정산하기로 했는데 최저만 주시는 편의점 점장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약정한 임금을 미지급 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임금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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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몇개인지 질문드려요 횟수 수당문의
현재 기준으로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22.08.03.에 발생하는 15일, 23.08.03에 15일의 연차로 총 41일의 연차가 발생하였으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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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4년차 연가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2024년 입사일에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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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질문두려요 2023-06-01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 11일의 연차와 24.06.01.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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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현충일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 기준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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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도 법정공휴일날 휴관하나요?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공서에 해당하는 도서관의 경우에는 휴관하게 될 것이며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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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야근을 12시간만 인정해 주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까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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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시급제 검토 부탁드려요.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다면 약 월 173.8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190시간이라면 이에 대한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라며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을 살펴보시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확한 월 유급시간을 기재 및 이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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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사한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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