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혹은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공휴일 혹은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시급 1만원
5인이상 사업장일 때
1.5만원을 받는 건 알겠는데 8시간 이상일 때 더 붙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1만원 x 2.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또는 주휴일 등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휴일근로(주휴일, 공휴일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50%(0.5배) 가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1배) 가산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1만원x8시간x1.5배)+(1만원x2시간x2배)=총 16만원의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