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 진정 후 인정할수가 없다는 판단시
그럼 제가 상대 노무사 비용까지 지급해야하나여?
상대가 노무사를 선임한 비용을 민사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지급의무는 없는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재판과 달리, 노동관계에서의 법률 분쟁에 있어서는 기각 또는 각하판정이 나더라도 상대의 노무사 비용을 패소한 측에서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민사로 이를 청구할 수조차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대방의 노무사 선임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