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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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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정산일이 조금 다른것 같아서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된다면 무방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익월 5일, 10일, 15일, 20일 등의 정기 임금 지급일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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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계좌 개설하고 납부하는건 중견기업부터인가요?
모든 근로자는 IRP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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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출, 퇴근시간에 지각, 조퇴하였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출근시간 보다 지각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해당 시간의 급여를 차감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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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금액을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4대보험 관려하여 근로자부담분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4대보험 중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며, 고용보험은 과세 대상 급여의 0.9%, 건강보험은 3.54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 국민연금은 4.5%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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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급여및 퇴직금의 도산체당금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은 사업장이 재판상 도산(파산의 선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을 통하여 "사실상 도산"임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회사 계좌 잔액 증명자료, 재무제표, 압류 통지서, 국세 등 체납통지서,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각종 자료)를 준비하시어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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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계약직으로 5번 재계약-5년 근무자 퇴직금 문제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으로 사용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5년동안 계약직으로 하였다면 무기계약으로 보아야 하며,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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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허한 휴가 및 연차 사용으로 인한 징계 가능 문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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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주휴 수당에 관해 질문 드려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 지각 등이 있다 하더라도 개근 요건은 충족하였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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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하인지 적당한지 봐주세요
1주 40시간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4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에, 월 평균 유급시간은1주 48시간 * (365일/7일/12월)이므로 약 209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을 산출할 때에도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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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때 혹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1. 19.>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육아휴직 신청서에 상기의 내용을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면 되며,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양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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