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사자 취업규칙 동의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미 취업규칙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자가 입사할 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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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초과하게되었을 때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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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퇴직적립액으로 사용자가 적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회사가 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면 그 동안 퇴직적립액으로 적립된 금액은 보장이 되나, 퇴직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가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퇴직금 체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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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못받으면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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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못 받을 시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과 실업급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퇴직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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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주 14시간 이틀 근무, 월급제인데 달에 하루 근무만 더 하기로 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정적으로 매월 말에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추가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시기 바라며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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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8시 근무중 점심시간 1시간이면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이므로 휴게시간(중식시간)이 1시간이라면 이를 제외한 7시간이 실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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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공제 범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액 등을 임금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전액을 지급 후 손해가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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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얼마기간내에 줘야한다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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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촉진제도 이메일로 1차 촉진 하면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만 합니다.판례에 따르면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므로, 문자메세지 등은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이메일에 의한 통보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다면 유효한 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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