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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예비군 유급휴가인지 휴무처리인지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시간은 '유급'으로 처리 되어야 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초단시간 근로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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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최소 적용기준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등은 최소기준이며 이 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 등을 정한 근로계약 등은 무효에 해당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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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이 지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와 공중 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주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실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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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시간씩 주에 3일씩 근무를 하는데 개근을 한 주라도 못하면 그 달은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되므로 소정근로일 중 하루를 결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피씨방 근무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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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에도 1시간 시차를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없나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규정된 근로시간에 근로하지 않았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5분, 10분 지각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만 공제가 가능하며 5분 지각에 대하여 1시간의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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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법정 지급 기한 보다 늦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연장합의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은 미지급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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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임금 항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통상시급이 전체 임금의 시급 대비 낮은 수준이라면 전체 임금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 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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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 즉,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며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휴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함이 있고 실제로도 이를 사용한 관행 등이 있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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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사정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금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제 퇴사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전체 퇴직금을 산정해야하며, 이미 지급 받으신 퇴직금원은 법률상 이유없이 발생,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전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신 후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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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원에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만료로 명시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것 맞을까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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