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항목 구성하여 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 기본급: 1,660,740

  • 식대: 200,000

  • 연구수당: 200,000

위와 같이 구성 시, 총액 2,060,740으로, 9,860*209 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저렇게 구성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와 연구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적어주신 항목으로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구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긴 하나,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최저임금 산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수당과 식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 24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연구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4년이후 복리후생금품(식대, 차량유지비 등)은 매월 지급되는 경우 모두 최저임금산입됩니다.

    연구수당 역시 매월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최저임금법에서 별도 제외하고 있는 수당(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