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 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항목 구성하여 계약서 작성하여도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급: 1,660,740
식대: 200,000
연구수당: 200,000
위와 같이 구성 시, 총액 2,060,740으로, 9,860*209 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저렇게 구성해도 문제가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