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연차 사용제한을 두는 회사 정당한가요?
오전10부터 오후5시 근무입니다.
회사에서 반차사용을 제한을 두는데요
오전근무보다 오후근무시간이 많으니,
오후에 반차 사용을 제한을 두네요?
총 20개라면 3개만 반차허용 이렇게 쓰라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에 대한 법규정이 없으므로 반차사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반차 자체는 법적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반차, 시간단위 연차 등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되나 반차 사용에 대해 제한을 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등에 반차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나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반차 또는 연차휴가 사용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반차휴가 등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또는 반일단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1일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반일 단위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의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시간단위 연차를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서 운영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일단위가 맞으며, 사업장 운영상태에 따라서 반차 반반차 제한을 두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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