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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8시간 근무자의 주말 연차사용 문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연장근로일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연차휴가는 8시간에 해당하므로 토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에 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토요일 근로에 해당하는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임금) 근로자가 그대로 지급 받았다면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소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토요일 결근하였다면 토요일 근로에 대한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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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도움 필요합니다 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손해액 등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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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제출시기 꼭 한 달 지켜야되나요?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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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약정휴가 사용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으로 약정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유효하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가 등에 있어서 초단시간근로자는 적용을 제외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약정휴가는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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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이 30분인데 업무연장이면 문제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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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둘 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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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포함인가요?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15시간이상 및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이며 질문자님이 10시부터 16시까지 근로하였고 1주 3일이상, 1년 출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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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 후 1년 동안 소정근로일 80% 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질문자님이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시어 잔여연차휴가를 소진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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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01.19.자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02.19. 03.19. 04.19. 05.19.에 각 1일씩 발생하므로 총 4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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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기준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4.04.01.자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24.04.01.자 이후에 근로자가 1일의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인 15일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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