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수가총5명인데5인미만인가요?
질문의제목처럼 계속궁금했어는데
저희회사가직원이저까지해서정직원이5명인데
5인미만인가요? 아니면5인이상인가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된 인원 수가 아닌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수가 5명이면 5명 이상입니다. 5명 미만은 4명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총 근로자 인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것이 5명을 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을 파악할때에는 1개월동안 영업일에 근무하는 인원의 총합 / 1개월동안 영업일의 총일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보통 영업일에 직원 5명이 매번 근무한다면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등을 제외한 근로자가 질문자님 포함하여 5명에 해당하고, 사업장 가동일에 5명 모두 출근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한달 연인원/한달 가동일수로 계산해봐야 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