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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질문자님은 24.03.입사일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미사용한 부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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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사 당일 문자 후 다음날 바로 퇴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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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4대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나요??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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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사용에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4.04.02.까지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와 24.05.02.에 1년간 80% 이상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이며 해당 연차휴가를 전부 미사용하였다면 26일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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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 통보후 근무 태만인 직원에게 보다 빨리 권고 사직 가능 할지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와는 달리 이를 제한하는 법규정 등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거부 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직서 등에 명시한 날짜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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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없이도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은 서면 뿐만아니라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고 출퇴근시간 및 이에 대한 임금을 약정(구두)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된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 등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약정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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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사용을 실장이 특정 요일 사용 못하게하는게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ㄷ다. 이는 기업의 규모,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신청한 연차휴가의 사용시가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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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3개월 인데 갑자기 취소 한경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도돠 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타 요건을 충족(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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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기준 연차와 법정기준 연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은 회사의 연차휴가 관리 편의상 도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말하며,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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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내용증명 등 발송)하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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