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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가 통상시급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문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식대와 같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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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에 근무를 지시하면 불공정 근무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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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및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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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왜 근로자의날에 안 쉬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다만, 공무원 등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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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지 않고 근무를 해도 되는건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제공케할 수 있으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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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자의날 일하면 특근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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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시 추가 근무 혹은 땜빵근무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추가근로(연장, 휴일 등)에 대하여 가산수당 없이 해당 근로에 대한 대가(100%)만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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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는 재량인가요 공식적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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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시급 두배로 쳐주나요?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100%(유급휴일)+100%(당일 근로의 대가)+50%(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가산)으로 25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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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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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를 안해줍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직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직의 효력에은 민법에 따라 발생됩니다.이에,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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