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근무하는 대신 휴일대체로 해당 주 평일에 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총무 담당자입니다.
저희는 월~일을 1주로 규정하고 있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입니다.
7월 20일(토)~21일(일)에 회사 행사로 인하여 직원 중 2명이 근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주간인 7월 15일(월)~19일(금) 사이에 있는 2일과 해당 주말(20~21일)을
휴일대체로 처리하여 1:1 대체 처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가능하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공인노무사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