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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저는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 12시간 근무후에 한시반 휴식후 퇴근하라고 하네요.. 이렇게 회사에서 한시간 반 휴식을 해야되나요? 집으로 휴식은 안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8시간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 마다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시간 종료 후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 중에 휴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휴게 부여시간의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하고 근로 전 또는 후에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며,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이면서 4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나, 이는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무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라 바로 퇴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질문자님이 제기하시는 문제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의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근로종료 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무 4시간 후에 30분 휴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 규정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피로를 줄이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