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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매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상기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재작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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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날자에 대해 여쭈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전액을 지급한다면 법위반 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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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 5일만 고용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할 것이나, 주휴수당(일)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아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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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취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이를 승인해준다면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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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자율근무 보상휴가로 대체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8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자의날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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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산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가산수당의 대상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은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 10시간 + 휴일근로 : 4시간으로 14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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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병가로 인해 병원에 장기가 입원할경우 무급 휴가로 대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부상 등이 아닌 업무외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이에 대한 병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신청, 절차,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서 병가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 등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 하에 병가 등을 부여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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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 연장근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주의 총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4시간(월~목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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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습기간 있고 1월9일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재직 중이면 연차가 총 몇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므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입사일에 해당하며 그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까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3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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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이 08시부터 시작하는데 20분 빨리 출근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 보다 앞당겨서 출근을 지시하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에 해당하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조기 출근을 지시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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