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은 꼭 1년이되어야 받을수잇나요?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은 1년이 지난시점부터인건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년이 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