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에서 부당하게 퇴직하는 경우에도 인수인계는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관한 것은 법으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의 인수인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이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5
0
0
직장인도 4대보험정산하나요? 연말정산했는데 또 의료보험비를 떼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으로 매월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정산할 보험료가 없을 것이나, 상여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는 등 신고된 금액과 실제 지급 받은 급여가 다르다면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0
0
5월1일 근로자의날 음식점도 동일하게 유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따라서, 음식점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0
0
근로자의 날 가산수당 5인 미만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음)는 없으므로, 월급제 기준 당일 근로에 대한 100%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0
0
정년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일을 못한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만60세까지의 정년은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그 이후에 무조건 퇴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님니다. 향후에 촉탁직으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0
0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가산 50% 로 총 150%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0
0
야간수당 대상자인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작성하자는데 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야간근로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를 미지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야간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25
0
0
수습직원의 임금은 적게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2)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3)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5
0
0
퇴사하기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0
0
난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총 3일이며, 최초 1일은 유급입니다. 나머지는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휴가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시기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5
0
0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