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 근로자 월차 부여기준 궁금합니다.
24/2/19에 입사하였고
24/8/19에 퇴사하였습니다.
24/8/18까지 출근해야 6개 발생되는거 맞을까요?
24/8/19에 출근해여ㅑ 6개 발생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24.08.19.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8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해야 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8월 18일까지 일하고 퇴사시 5개만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존속한 후
퇴직해야 퇴직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개근하였다고 가정할 때, 최소한 2024. 8. 19.까지 근로관계가 존속(출근)하고 그 이후에 퇴직하여야 총 6일의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