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쓸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표기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이 1일 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익일 01시, 02시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 942, 2007.11.2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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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6시간씩 근무해도 육휴랑 출신휴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우 최초 60일까지는 220만원을 상한액으로 하여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과 220만원의 차액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5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통상임금의 100% (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70만원)(육아휴직 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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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일용근로자로 월 7일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1개월의 판단기준은 첫 달은 근로 시작일부터 말일까지, 다음 달은 초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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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갑자기 불러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할 것을 요청하여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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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대해 여쭈어봅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익월 22일이 정기 임금지급일이라면 1월 23일부터 31일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2월 22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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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알바 조건. 맞는 아르바이트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나아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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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1,5배 계산하여 시급을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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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랑 퇴직금?으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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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출근으로 인정 안되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만근인센티브는 법으로 정한 법정수당이 아니라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지급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지급 요건에 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한편, 출장의 경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지휘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질문자님의 관련 규정의 요건을 살펴보면 1개월 동안 '결근없이 출근', '병가, 휴가 등을 포함하여 4일의 공백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질문자님의 출장은 결근없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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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닌지 1년 넘었는데 퇴직연금 안가입해주고 돈 안 불입하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에는 퇴직연금 미납금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없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나아가, 사용자가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납입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급여 체불 및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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