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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갑자기 불러내서 일을 시키게 되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급하다면서 회사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일 수당을 따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로 지정된 날에 회사의 요청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청구가 가능하고 1.5배 가산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발생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임금 + 가산수당 모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휴일에 근로할 것을 요청하여 실제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