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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참배부른갈색곰
제가 1월23일 날 첫출근을 했는데 회사에서 급여날이 22일이라고합니다 근데 제가 하루는 출근을 못했는데 하루치 임금제외하고 1달치 급여 나오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에 포함된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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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익월 22일이 정기 임금지급일이라면 1월 23일부터 31일 중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 2월 22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