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신고 후 4대보험요율 인상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는 없으니 가급적 해당 근로자들에게 공제 동의서 등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예시) 000의 1월분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과소납부(공제)금액을 2월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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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대해 질문합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라면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 약 807,127 원입니다2)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유급시간은 약 65.1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 약 672,606 원입니다.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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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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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되는 알바의 최저시급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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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1주 7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확인서에 '본인의 희망으로 주7일 근무를 한다' 는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만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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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대개 기간이 채워지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나요? 근태가 좋으면 재고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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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유예 월차발생이 되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입사 월일이 7월 1일이라면 26년 7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정년을 유예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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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근무시 대체휴무를 주고있는데, 휴게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도 4시간 근로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노사간 합의로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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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정산은 어떻나요? 어디에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년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사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재직중에 퇴직금 명목으로 사용자가 지급한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질문자님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 받으신 금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사용자에에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사용자는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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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교대근무 야간근로 시 보상체계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5시부터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 조기퇴근의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야간근로 1시간에 대하여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은 30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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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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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미만 혹은 3개월이상 퇴직금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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