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일하고 계신 부모님도 받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비정기적으로 일하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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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주기도 하나요? 그럴땐 개인적으로 세금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2월 중 연말정산을 하고 3월 급여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안 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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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에 회사 이직 후 연말정산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어머님을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시킨다면 소득공제와 그에 따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나 환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전년과 지출내역이 같을 수는 없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전년보다 축소한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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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후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면 연말정산은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월 중 홈택스에서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근로소득을 신고하여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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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등록시 개인사업자 100만원기준은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배우자를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받기 위해서는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이 때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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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연말정상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매월 급여 수령시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의 합과연말정산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는 과정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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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가 근로자라면 연말 정산을 한쪽에 몰아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몰아주기가 불가능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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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을연말정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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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도자동차 구매한 내역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중고자 구매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록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조회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내역이 있다면연말정산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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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과 국세 체납액은 상계되나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국세 미납액이 존재한다면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존재하는 것을 인지시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환급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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