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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늑대124
완강한늑대12422.02.02

인적공제 일하고 계신 부모님도 받으실 수 있나요?

인적공제 일하고 계신 부모님도 받으실 수 있나요? 나이는 해당되시는데 부모님께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따로 속득은 잡히지 않고, 비정기적으로 일하십니다. 건강보험료도 제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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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기준에 일용직 근로소득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적용 가능합니다

    소득도 잡히지 않고 계신다면 나이요건을 만족하면 인적공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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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비정기적으로 일하시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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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함께하고 있는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소득요건과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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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의 소득금액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으시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득금액 요건은 연간 100만원(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하이거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제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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