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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갈매기178
옹골진갈매기17822.02.02

연말정산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할려고 하는데 어디 들어가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하면은 뭐가좋나요?

제가 세금 낸 만큼 다시 돌려받는 건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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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 수령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금액을

    연말정산한 금액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하는

    과정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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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정산을 제대로 하게되면 납부했던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관련 소득공제등 자료 회사에 제출해서 연말정산 진행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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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근로자 본인이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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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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