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빼면서 매매한 집으로 갈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바로 전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물론 매수한 집에는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전입으로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보증금 회수하였다면 전출을 미룰 이유도 없으므로 사실에 부합하게 전입전출 하시면 되겠습니다,이사 잘하세요
5.0 (1)
응원하기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 눈에 띄게 상업용 건물에 공가 공실이 늘고 있습니다임대료는 물론 재료, 공과금, 고용비용 등은 증가하지만 소비경기는 지지부진 하므로웬만한 아이템이나 창의력이 없다면 경영수지가 어려운 시장으로 보입니다그중 임대료도 중요한 몫입니다임대인 역시 부동산 가치에 비해 낮은 수익이라고 합니다그러나 임대료 역시 시장의 원리로 조정이 되겠으나 후행되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더욱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건투를 빕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 퇴거후 집 점검했는데 도배가 일부 찍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상으로 볼때 미세한 스크래치로 보입니다없다면 더 좋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사용감으로고의적 파손이나 관리소홀에 의한 손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 정도는 양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원만하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4.0 (4)
응원하기
공동주택중 다세대와 다가구는 어떻게 다르며, 세대주 구성은 다세대고 다가구고 별도로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는 공동주택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에 포함되며 등기부는 하나 입니다반면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며 호실마다 등기부가 있는 개별소유 입니다원룸도 대부분 다가구에 속하며 빌라,연립은 다세대 주택 즉 공동주택입니다세대 구성은 다가구는 한 주택, 하나의 번지에도 여러개 방마다 임의의 호실을 정하여 전입이 가능하고 세대주가 성립됩니다공동주택의 경우 한 호실마다 출입구가 한 개인 구조상 각 호실에 한 세대만 전입이 가능합니다
5.0 (1)
응원하기
묵시적 갱신중인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임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중일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해야 효력이 있습니다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임차인은 보증금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으며 중개수수료 등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만기가 지나고 조금 더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4.5 (2)
응원하기
전월세 갱신시는 무조건 5프로 상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2년 기본계약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임대차보호법의 별률사항입니다.하지만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또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이후에는 그 이상의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이때 임차인은 이를 수용할 수 도 있습니다이 경우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계약으로 보아 다음 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전, 등기부등본 핸폰으로 확인해도 되겠죠..?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예 문제 없습니다편리하게 통신을 통해서 확인한다면 더욱 정확합니다보시고 궁금한 사항 또는 내용해석은 설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개인적으로 직접 발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면 주소와 (공동주택인 경우 호실까지) 정확히 알면 누구나 발급 또는 열람 할 수 있습니다(유료)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가계약금은 언제 돌려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은 계약의 일부로 보며 가계약금도 계약금중 일부로 봅니다따라서 돌려 주는 것이 아니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하는 정식 계약시 전체 계약금에서 이미 지불한 가계약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면 됩니다가계약금은 편의상 부동산에서 보관하기도 하나 원칙은 임대인에게 입금하는 것입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국민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는 저소득층 사회배려층을 위한 주거복지개념의 임대주택으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구성원이 아닌 세대주로서 일정한 자산, 소득 조건을 갖추어야 햡니다부모님 명의로 주택이 있더라도 분가한 성년 세대주라면 관계없습니다자산,소득,우선공급, 평형별 세부조건 등 을 확인 하시려면 엘에치청약플러스 사이트의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 참조하세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https://apply.lh.or.kr/lhapply/cm/cntnts/cntntsView.do?mi=1144&cntntsId=1023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 전세 복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금액 전세 중개수수료는 0.4% 으로 20만원(부가가치세별도)이 적용됩니다5,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0.5%이고 상한 20만원으로 제시된 가상금액의 경우도 같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