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차량가액 관련 질문입니다.
올해 또는 내년 초에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차량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퇴거해야 하나요? 올해 재계약했고, 기준선에 근접하는데 100~200만원 선에서 초과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2024년 기준)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는 차량기준가액이 3708만원 이하여야 하고 대학생의 경우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LH는 정기적으로 등록 차량 전수조사를 시행해 입주민의 고가차량 보유 및 주차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되는 게 아니라면 나머지 소득이나 자산등은 연장시마다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자산의 초과의 경우 연장시 초과되었더라도 1회에 한해서는 연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 연장시에는 퇴거를 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물론 연장시에 임대료의 인상등이 패널티는 있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연장시 초과할수 있는 소득,자산요건에서 자동차는제외가 됩니다. 이 얘기는 자산,소득기준은 초과하도 연장은 되지만, 자동차 가액기준인 3683만원을 넘기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의 경우 다음연장계약시에는 연장이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초과기준이 얼마되지 않아 자동차 가액평가금이 감가로 인해 낮아질경우 기준에 해당되면 연장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입주가 되어 있다면 현재 계약 기간까지는 거주할 수가 있고 재계약시 재계약 시점에서 다시 자격 심사를 합니다.
이때 그 해 기준의 차량 가액을 초과했다면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차량에 따라서 감가가 큰 경우에 1 2백만원 정도는 내려갈 수도 있으니 재계약 시점에 다시 한번 검토하신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월 5일 시행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에는 차량가액 초과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부칙 제 1699호)
해당 부칙과 입주당시 공고를 토대로 LH 재계약문의를 드렸고, 재계약은 가능하나 차량가액이 초과되므로 임대료,보증금이 40% 할증된다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아마 훈령이 시행되고 처음진행되는 재계약이다보니 내부에서도 애매하여 재계약서류에는 차량가액초과시 재계약 불가로 안내되었던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아파트 거주 중 재산 초과하면 퇴거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재계약시 재산 초과하면 그 때 거절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