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해도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지어진 것이나 실질적으로 주거가 가능합니다.주거를 겸하더라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임차를 하고 있다면 그때부터 주거용 재산세 적용, 주택수 포함, 양도소득세 주거용 계산, 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용이냐 아니냐는 즉시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반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임차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분(사업자등록) 그리고 주거용 전입은 안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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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퇴실 복비, 남은 월세 문의 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과 중도 해지를 하는시기 갭이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통상 중도 퇴실을 하게 되는 경우에 새로운 사람을 구해 새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월세를 내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새로운 사람은 입주하는 날부터 월세를 내면 됩니다 그다음에 중개 수수료 문제는 임대인과 본인이 합의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중도 해지로 임대인의 새로운 부담이되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해 줍니다또 새 임차인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몫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새 임차인을 질문하신 분께서 구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는 중개나 매칭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지요 때문에 금액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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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지방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25년의 연장이 될 거 같은데요 계속해서 서울 핵심 지역에서는 상승인자가 죽지않고 또 이것을 누르려는 정부 규제 정책이 반복될 것이고요 약간의 풍선 효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확산도 종전과 똑같은 추세로 신호 될 것입니다 좀 더 비선호 지역과 지방 같은 경우는 역시 수요가 메마른 거래 절벽이 계속될 것입니다그리고 공급 부족 문제로 인해서 지방을 포함해서 신축 분양이나 신축 준신축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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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암묵적 갱신에 대해 인상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올리지 못하고 묵시적 갱신으로 그냥 경과했던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는 없고요 새로운 계약을 할 때 적어도 두 달 이전에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 주시고월세를 올릴 수 있는 금액은 제한이 없고 원하시는 금액까지 요구를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입주후 한 번도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금액을 수용하지 못하겠다 하면 갱신 청구권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법정 사유가 없는 한 5% 이내에서 인상을 하여야 하고 대신 2년 후에는 계약을 종결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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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들 원룸 월세 보는 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인기 있는 매물들은 기다렸다 나가기도 하고 바로바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가격이 비싸거나 지역적으로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는 공실도 꽤 많이 나오고 그런 편이죠 두 달 정도면 매물을 알아보기에 적절한 시기인데요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알아보시면 좋은 매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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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서울 빌라 경매대금 대출액으로 납부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 주택은 차치하더라도 입주권 자체도 1주택이어서 유주택자 경매 대출은 불가한 상황으로보험대출, 마통이 이미 가능금액이 있고 개설되어 있으며 부족한 자금소요를 커버 할 수 있다면 가능해 지는데보험대출은 약관대출의 성격이라면 문제가 없으면 마통은 이미 개설되어 있고 한도가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1억이상의 대출이고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 회수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특히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이 필요하므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가하다면 매수후에도 패널티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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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중도해지로 인한 월세비, 관리비,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어려운 방법을 검토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집을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시고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됩니다 기존 계약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짐과 동시에 종료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본인이 안 계시더라도 부동산에 비번이나 열쇠를 맡기시면 잘 관리하면서 임차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거래했던 부동산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해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하시도록 하세요보증금도 그때 받으시고 월세도 그때까지만 지불하시고 전출도 그때 하시면 됩니다만일 이 방법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신다면 계약기간 내내 월세와 관리비를 내더라도 미리 선불로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은 계약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미리 상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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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 재계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기인 26년 2월 22(21)일을 두달 이상 남기고 임대인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를 통지하여야 하며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시 5%이내로 협의하여 2년 더 계약을 연장 해주어야 합니다그런데 문제는 법정통지 시기를 도과하여 전달한 것인데요엄격히 말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상태 입니다따라서 기존의 계약 조건대로 2년의 계약 연장상태에 들어간 것 입니다그래서 이를 설명하고 거절할 수도 있으며 임대인의 인상요구나 통지가 지연된 상황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를 수용 또는 협의하여 소급 적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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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전 임차인 퇴거 통보 보증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소통이 원할하지 못했던 거 같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인 대로 안정적으로 주거를 하시고 싶고 임대인 또한 이사비를 주더라도 원만한 매매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건을 잘 말씀하고 이 부분이 수긍되고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매매에 대한 계약이 있었을 때 이를 통보하고 이날로부터 언제까지 이사를 한다면 이사비를 지원해 주겠다 매매 계약이 없다면 기존 계약 이행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으로 상호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소통이 되었고 객관적인 근거도 있었다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아직 확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 거 같으니 이 부분을 더 소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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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시 매도인 세금미납이나 다주택자일 시 다른 물건 융자금 등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 국세 지방세 납입증명서를 제시 요구하시고 , 다른 보유 부동산 목록과 담보대출 현황을 알고 싶다면 매도인이 공개하여야 가능한 사항으로 조건을 걸어 계약하시되 동의 여부는 흔한 사항은 아니라 매도인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신탁사의 매매 동의서도 받아 두세요잔금일까지 명의변경에 등기상 새로운 채무의 발생 등 매도인 책임의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지불금의 ( )% 손해배상한다는 취지의 특약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잔금일에는 등기법무사의 서비스를 받아 잔금전 등기이전 문제점이 있는 지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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