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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원숭이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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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전 집주인 퇴거요청시 합의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지금 집에 전세로 23년2월부터 거주중이며, 작년2월에 2년 연장을 구두로 하였습니다

금액 변동이 없어서 집주인분이 연장계약서 쓰지말고 2년 연장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급하다며 오는 3월에 집을 판다고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27년1월말까지인데 집을 판다고 하면 그냥 예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합의로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장할때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어요

    질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객관적으로 근거가 있다 하면 2년 재계약을 하신 것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2년간의 묵시적 갱신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27년 2월까지는 정당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수인이 나타나 그 분이 입주를 하신다 하더라도 기존의 계약 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27년 2월까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매매를 위해서 중도 퇴거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사비용, 위자료 등으로 합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오간합의내용은무관하게계약 갱신상태이고요계약만료일까지임차인필요대로하시면됩니다

    집을비워줄의무는없으나

    집주인과의합의가만족하시면그렇게하면될듯싶슾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기간까지 엄연히 거주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이게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든 재계약이든 2년 만기까지 임차인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한 새로운 임대인이 소유권이전하기 전까지 만일 계약갱신청구권까지 행사를 하게 되면 추가로 2년 더 거주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거주를 포기하는 대신 이사비 및 복비에 청구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거주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임차인은 27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나가라고 해도 안나갈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급하면 이사비(실질적으로는 위약금이지만 보통 이사비로 칭함) 정도를 먼저 제시합니다.

    이 경우 협상의 우위는 절대적으로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는 임대인의 퇴거 요청을 거절하고 계약종료시까지 거주하실 수 있으며,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 대하여도 임차권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러한 퇴거 요청 거절에 대해 협상을 하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니 임대인의 요구에 거절하셔도 되고 협의 해도 됩니다.

    협의 과정에서 복비와 이사비 정도는 요구하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지금 집에 전세로 23년2월부터 거주중이며, 작년2월에 2년 연장을 구두로 하였습니다

    금액 변동이 없어서 집주인분이 연장계약서 쓰지말고 2년 연장하자고 하셔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갑자기 돈이 급하다며 오는 3월에 집을 판다고 이사를 나가달라고 하십니다

    저희는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27년1월말까지인데 집을 판다고 하면 그냥 예하고 나가야 하는건지 궁금하고, 합의로 이사비와 복비를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연장할때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은 있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계약기간 연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를 간다면 가급적 임대인과 협의후 최소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퇴거 의무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매도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로 나가는 경우, 이사비, 중개수수료 등 실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연장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상황변화에 따른 중도해지요구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수도 있고 일정부분 보상을 요구한뒤 합의해지를 할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대략적인 수준은 주변 부동산등에 문의를 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이러한 보상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중도해지를 거부하고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은 2027년 1월 말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사 나가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3년 2월 계약 만료 시점에 구두로 2년 연장에 합의하셨고, 이를 뒷 받침 하는 문자 내용이 있다면 해당 2년 연장 계약(2025년 2월 ~2027년 1월 말)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상 임대차 계약은 구두 합의도 효력이 있으며, 문자 내용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세입 자)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중간에 퇴 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퇴 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이 매매 되더라도 , 본인의 전세 계약은 주택 임대차 보호 법에 따라 새로운 집주인(매수인)에게 승 계 됩니다.

    이사 시 협상 방법 ==>

    세입 자가 자발적으로 합의 이사에 응할 경우, 이사 비용 . 중개 보수 등을 협의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이사 비 : 실제 이사 비용 수준(약 100~200만 원 선, 주택 크기에 따라)

    • 중 개 보수 : 새로운 전세 집 또는 월셋 집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 개 보수 료

    • 잔 여 기간 손해 보전 금 : 남은 계약 기간 동안의 금리 또는 이사 비 부담 등을 포함한 합의 금

    • 금액이 협의 되면 서면으로 합의서 작성 후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퇴 거 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집을 매도해도 전세 계약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이를 임대차 계약의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집 판다고 해서 세입자를 계약 중간에 내보낼 권한은 없습니다

    급해서,사정이 있어서도 법적 사유는 아닙니다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027년 1월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만약에 합의 시 요구할 수 있는 이사비,중개수수료,기타비용입니다

    ,이사비

    실제 이사비 전액 또는 상당액

    보통 200~500만 원 이상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수수료(복비)

    다음 집 전세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전액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 파기에는 집주인이 부담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비용을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