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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침팬지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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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문의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오피스텔 전세 알아보는 중입니다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중개사에 질문하니 계약서상 주거용이라고 작성하면 보증보험 및 버팀목 대출 전부 가능하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시 보증보험 측이나 대출에 지장이 생기거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오피스텔도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주거용이라고 명시 하면 전세대출이 가능한 매물이 됩니다.

    그외에도 대출시에는 집의 공시가격이나 근저당, 빌리는 사람의 신용등을 보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서 안된다기 보다는 안된다면 다른 이유로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보다는 실질적인 사용 목적이 대출이나 보증보험 심사의 주된 기준이 되는 편입니다. 중개사분의 설명대로 계약서에 주거용임을 명시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갖추는 조건이라면 행정상 용도와 무관하게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버팀목 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시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거용이 될 수 있으나, 다수의 경우에서 임대인이 세금 문제로 인해 업무용으로 유지하며 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렇게 업무용인 경우에는 보증보험 및 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전입신고가 되는 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은 대장상 업무시설이나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있죠
    그래서 주거용으로 계약을 한경우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기재필요) 주거용과 같은 대출, 보증 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것으로 제한을 받을 이유는 없으며 시가대비 보증금의 범위, 선순위금액, 임대인의 신용상태 등 다른 이유로 대출이나 보증이 제한 될 수는 있겠습니다
    보통 주택의 사유로 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협의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계약서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기재하면 보통 문제 없이 처리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스텔 전세 알아보는 중입니다

    건축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중개사에 질문하니 계약서상 주거용이라고 작성하면 보증보험 및 버팀목 대출 전부 가능하다고 하세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시 보증보험 측이나 대출에 지장이 생기거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오피스텔 건축물용도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보증보험 가입 및 버팀목 대출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불가한 만큼 사전에 보증보험 회사 등에 문의를 한 후 진행하시기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상이 업무시설인 경우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기재해도 보증보험이나 버팀목 대출 심사과정에서 실제 용도 기준으로 부결될 수 있어 사전 승인 확인이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만 가능합니다

    주택의 기준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 용도입니다

    계약서에 주거용이라 적는 것은 보조 자료일 뿐,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이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전세는

    보증보험·버팀목 대출 모두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매물이 훨씬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특히 중개사가 '주거용'이라고 작성만 하면 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불안하실 텐데, 이 부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계약서에 이를 명시하면 버팀목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필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지침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건축물대장 등) 용도가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면 대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핵심 조건: 임대차 계약서상에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해당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가능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만약 임대인이 부가세 환급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 불가' 조건을 내건다면 버팀목 대출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2. 전세보증보험(HUG, HF 등) 가입 가능 여부

    보증기관에서도 오피스텔을 보증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고,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표기가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상가)'을 개조한 경우에는 '주거용'이라고 적어도 가입이 거절됩니다. 반드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인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3. 발생 가능한 리스크

    중개사의 말대로 서류상 '주거용' 기재는 필수적이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용도 확인: 세무당국이나 지자체 조사 시 실제 주거용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취사 시설, 바닥 난방 등 주거 시설 구비 여부)

    임대인의 변심: 임대인이 주택 수 포함을 피하려고 나중에 전입신고를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대출,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 협조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실 행동 요령은 해당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이 맞는지, 위법건축물 표기는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아무리 주거용으로 써도 대출과 보증보험이 불가하니 이 점 꼭 유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부분보다는 전입신고 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질듯 보입니다.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나 전세대출에 문제가 될수는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계약서상 용도, 그리고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다면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대출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계약서 특약에도 전세보증보험 및 전세대출 불가시 계약해지한다는 내용을 넣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 안녕하세요. 신상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야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현실적으로 대출이 힘들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거용 오피스텔로 구분되고, 권리관계가 단순하며, 전입신고도 가능하다면 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입니다.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은행을 통해 대출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