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요구하는 임대차계약 준비서류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지난 4월부터 과거에 구술로 확인하던 것을 공문서제출로 확인합니다LH 전세 임대의 경우에 계약전에 사전 권리분석 심사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상기의 서류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보통 팩스로 서류를 접수하고 계약시 원본을 지참토록 요구합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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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입신고 유무 필요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태생이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임대인 업무용 건물로 사용을 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세제에서 주거용 적용을 받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내부 구조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만 전입신고를 막아서 표면적으로는 업무 용도로 유지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선순위 배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보증보험의 가입도 불가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보증금을 할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임차인의 선택에 문제인데요.불안하다면 계약하지 마시고 해당 오피스텔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할인의 이익과 사이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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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서 일해서 내집 마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습니다하락이라고는 하는데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도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소득은 그대로이거나 더 어려워졌지만 물가와 집값은 껑충 뛰어 서민들에게 주택마련은 더욱 더 멀게 느껴질 수 밖에 없지요.아직도 주택을 매수하는 대부분 의 거래자는 언제나 자금여력이 풍부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주택가격의 붕괴로 건설이나 금융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으로 급격한 하락을 막고 있는 듯 합니다.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이 더 많이 시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시장은 항상 변동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니 조금더 관망하시면서 여유를 갖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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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독학으로도 준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가능합니다.그러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에 약간의 힌트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겠죠.이러한 부분은 요새 흔한 온라인 강의라든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많이 해소 할 수 있을 것 입니다.혼자서만 한다는 것은 약간의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뿐 오히려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사법고시도 독학으로 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꾸준히 하시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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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입주대기자 11번 순번을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네ㅡ 맞습니다순번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합니다.대기자가 거의 소진되는 시기에 차기 예비순번을 모집하지만 이미 기다리는분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언제쯤 입주가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지만 일년에 한번씩 모집을 하는것으로 보아 대략 일년 이내입니다다른 사업지역에 신청도 가능하지만 거주지역 가점으로 타지역 선정은 쉽지 않습니다.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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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 월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알고 계신대로 해당거래의 수수료는 30만원이 맞습니다.그런데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3만원을 추가합니다그래서 청구금액 33만원은 정상적인 금액으로 사료됩니다이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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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때 집주인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본인 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주민등록증의 진위확인은 정부24사이트를 통해 간단히 확인됩니다(아래 링크)https://www.gov.kr/main?a=AA090UserJuminIsCertApp그리고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efine.go.kr/login/loginUser.do?reurl=/licen/truth/licenTruth.do?subMenuLv=010100&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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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된 집 반전세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채권이 없는 것보다는 신경이 쓰이겠지만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 범위로 선순위 채권금액이 조정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현재 시세의 90%이내이나 선순위채권이 60%를 넘는 상태로 상환금액에 따라 보증보험가입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세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가입시에도 선순위 채권 60%를 유지하고채권과 보증금의 합이 시세기준 금액의 90% 이내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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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말하고 있는 허수 거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지인들끼리 거래를 하고 등기를 안 하고 취소를 한다고 하던데요 이런 허위 거래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면 당사자 또는 중개사는 계약후 30일이내에 매매거래신고를 합니다여기에는 매물, 매매가, 거래당사자 등이 포함됩니다이것은 국토부 실거래자료 등 다양한 부동산 데이터로 사용됩니다계약후 잔금까지 기간이 길다면 지속적으로 데이터에 잡히겠죠그런데 계약이란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언제든 깰 수 있는 것으로 매매를 취소하게 될 경우거래신고 또한 취소할 수 있습니다.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처음부터 실제 거래의사 없이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량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왜곡된 금액의 거래후 취소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 자격 정지 등 처벌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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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전세 계약 후 매매계약으로 전환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전세 계약으로 진행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중도에 취소할 경우에 전세 계약의 준하는 임대인의 주장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확실히 매매를 한다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을 원하는 시기로 잡으면 될 것입니다. "단 중도금 이후에는 매수인이 사전 사용하기로 한다. 사전 사용시 발생하는 공과금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며 사용중 노후화, 파손, 시설변경 등 현물상태의 변경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라는 취지의 특약을 두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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