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만기 후 임대인의 월세전환 부동산 내놓는다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내년 2월에 아파트 전세만기가 되는데 임대인이 월세로 전환해서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총 4년째 거주중인데 집값이 많이올라 첫 계약 이후 2년이 지나고 재계약할때 집값이 떨어졌는데 임대인이 첫 계약 금액으로 계약하자고 먼저 얘기를 하더군요,
금액 차이가 꽤 나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현 시세에 맞춰 계약하고 싶다고 했더니 당황스럽다는 둥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떨어진 집값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후 내년 2월에 재계약이라 다시 갱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 계약 만기 후 월세로 부동산에 내놓는다고 연락이 온 후, 내놓을 금액으로 재계약 의향 있는지 물어봤는데 시세 파악을 해보니 현시세보다 좀 더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현 집값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와 집주인측에서는 저희가 2년전 재계약을 했을 때 떨어진 집값으로 재계약을 한 것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은 집값이 올랐을때 임차인의 부담감을 덜기위해 만들어진 청구권 아닌가요? 이 부분도 임대인측 주장과 달라 무엇이 맞을까요?
참고로 임대인은 얘기를 하지 않고, 매번 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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