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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했을시 재산을 자식들합의 하에 부인이 상속 받게 되면 상속세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을 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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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주소이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정정은 늦어도 이틀내로 완료가 됩니다. 첨부파일에 수정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실 경우,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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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부업을 병행할 경우, 모든 부업은 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모두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소득금액과는 무관합니다. 신고 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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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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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관련 절세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6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시가가 2이상일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거래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신고기한 내로 증여세 신고해야 하며, 분산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재산공제를 수증자 각자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보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부동산세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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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사무실 비용 절감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세무사 사무실의 세무사와 직접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해보시고, 다른 세무사 사무실의 수수료도 알아보는 것도 고려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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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명의의 빌라 명의변경시 세금은 얼마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출도 자녀에게 이전되는 것이며 대출이전에 대해서 어머니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자녀는 부동산 가액에서 대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은 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따라서 어머니는 7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자녀는 1.8억(2.5억-7천)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5,520,000원입니다. 어머니가 1세대 1주택자이고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등)을 충족했다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다주택자인 경우라면 주택수, 보유기간, 조정지역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만약, 은행 대출을 넘기지 않고 부동산만 넘긴다면 자녀는 2.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때 증여세는 29,100,000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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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에 기한후신고를 했는데 4월 부가세신고를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느년도 귀속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2020년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하셨다면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 1일 ~ 1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7월 1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에서 고지가 별도로 나갈 것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대략 1/2 정도를 납부하며 내년 1월에 납부할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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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에 주식 및 가상화폐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ㅇ 주식1) 국내주식국내주식의 경우 현재 대주주만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을 가진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액주주도 2023년 이후 거래분부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주식,채권,펀드 등)로부터 발생한 소득금액이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를 포함한 연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22%(3억 초과분은 27.5%)의 세율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별도로 차감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연도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해외주식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ㅇ 가상화폐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위의 주식이나 가상화폐의 양도에 대한 세금은 다음연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를 통해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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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자녀 둘에게 절반씩 상속을 하든 1인에게 상속을 하든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증여를 자녀 2분에게 분산하여 증여할 경우, 각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 증여가액이 분산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2. 15억 토지를 자녀 두분에게 각각 50%씩 증여할 경우, 자녀 두분이 각자 납부할 증여세는 145,500,000원입니다.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인이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공제,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2.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는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므로 처분하려면 5년 이후에 처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후 6개월이내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당시의 취득가가 되어서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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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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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 적금,펀드,청약저축액 증여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성년자인 상태에서도 과거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넘었다면 증여세는 신고와 함께 일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장학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3. 본인이 받은 장학금을 본인 주식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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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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