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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거창한반딧불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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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2

성년 및 미성년자 자녀 적금,펀드,청약저축액 증여신고?

대학(성년) 및 고2(미성년)자녀 어릴때 부터 매월 얼마씩 이체하여 현재 각자 명의의 통장에 적금(굴려서 계속 예치함),펀드(만기시 해제 후 타상품으로 갈아타며 목돈 굴림) 및 청약저축등 3100만원 가량씩 들어있는데요

최근 고2자녀 대외 장학금 수령을 계기로 고2자녀를 위한 주시계좌 개설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자녀 증여세 신고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년자녀 10년 5천만원, 미성년자녀 10년 2천만원 비과세로 되어있는데요

1.현 시점에서 각 자녀 통장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조금기다렸다 , 예로서 성년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이니 총액 5천만원 도달시점에 해도 되는 것인지요?

2.고2미성년 자녀의 경우 수혜받은 장학금을 본인명의 주식통장을 개설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이 경우 증여신고를 할 경우 기존 통장 총액이 2천만원을 넘는 상태라서 어떻게 처리해야 한 지 궁금합니다

3.본인 수혜 장학금과 같은 금액은 증여신고시 어떻게 증빙하며 이를 활용한 투자(예로서,주식)도 증여신고에 해당되는 금액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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