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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알바세금(이중과세 세금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사업장의 사업소득 + 아르바이트 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알바 소득을 별도로 분리해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사업장 소득과 합산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전체 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이란 사업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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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시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을 경우,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 해당 직원이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직전회사의 근로소득+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직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4월이후에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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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또한, 일용직근로자라면 종합소득금액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공제대상에 포함이 가능합니다만, 만 20세를 넘었기 때문에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부모님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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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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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의료비 환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국 의료비의 경우 약사법에 규정한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의료비 내역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 영수증을 요청하시어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답변내용입니다.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사의 처방전이 없더라도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의약품이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에 해당한다면 처방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치료ㆍ요양 등의 목적이고, 약사로부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ㆍ영수증을 첨부하면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가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인지, 치료요양 목적으로 약제비 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는 약사가 판단할 사항입니다.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각 기관에서 홈택스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질의의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약사로부터 약제비계산서를 발급받아 근무하는 회사에 의료비공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증빙처에서 증빙자료 발급 불가시에는 공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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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신고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게 월세수입이 연 360만원(월30만원x12개월)이라면 연말정산시보다 추가되는 세금은 아주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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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가가치세주택의 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2. 종합소득세임대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세는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또한, 2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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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현금자산을 합한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상속순위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정상속비율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의 우선순위와 법정 상속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상속비율2. 상속세 예상액상속세 인적공제 10억이 가능하며, 추가로 예금이 9억일 경우 9억의 20%인 1.8억에 대해서 금융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17.2억(29억-10억-1.8억)이라고 가정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528,000,000원이며, 이를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면 3%를 공제해주어 512,160,000원의 상속세가 예상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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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연말정산동의시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녀는 2020년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2. 자료제공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자녀의 공제 자료 중 공제요건이 되는 자료를 잘 선택하여 해당 공제내용을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자녀가 만 20세를 넘었으므로 기본인적공제(150만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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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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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 많이 받은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며 환급이 발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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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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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예상세액과 실속적인 절세상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 결과, 최종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했다는 의미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 위에 열거한 세가지만 잘하셔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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