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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파리매151
하얀파리매15121.01.23

성인자녀 연말정산동의시 어떻게되나요?

성인자녀가 2020년2월 퇴사한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엄마의 연말정산때 자녀가 제공동의를해줘서 엄마쪽으로 자료가 다 넘겨진상태로 연말정산이이루어졌다면, 어떻게 공제가되는건가요? 합산되서 엄마쪽으로 소득공제가되는건가요? 그리고 자녀는 5월에있는 연말정산?을 따로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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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년자녀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소득요건) 충족을 못 한 경우라면 정보제공동의를 한 경우에도 부모님 쪽에서 공제를 받지 못할 것이며, 별도로 5월에 연말정산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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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자녀가 2020년 연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상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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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는 2020년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자료제공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자녀의 공제 자료 중 공제요건이 되는 자료를 잘 선택하여 해당 공제내용을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넘었으므로 기본인적공제(150만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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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근로소득이 있으셨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실 경우에는 모친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은 2020년 말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정산을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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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자녀의 경우, 만 20세가 넘어가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물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될 수 있겠으나 연령요건 초과로 다른 공제 사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 입니다. 작년 2월 퇴사일 경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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