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는 2020년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자료제공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저절로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자녀의 공제 자료 중 공제요건이 되는 자료를 잘 선택하여 해당 공제내용을 연말정산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넘었으므로 기본인적공제(150만원)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자녀의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