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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상금 과세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공모전 당첨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더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은 비과세로 열거된 것이 아닌 이상, 모두 과세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소득 중,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가 되지만 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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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회계처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외상매출금이 남아있는데, 회계 상 없는 것이라면 과거에 회계처리를 잘못하여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상계된 외상매출금을 다시 살려주는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대손충당금의 부채로 외상매출금의 자산을 상계하였더라면, 정확히 반대 분개를 하시면 됩니다.대손상각비 등으로 외상매출금을 상계하였더라면, 외상매출금을 살려주고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 금액이 중대할 경우에는 전기오류수정손익 대신 이익잉여금 계정을 사용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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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표의 출장여비 및 식대손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대표의 식대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사업상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에 관련된 것이 명확하지 않거나, 가사경비에 활용될 경우에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국세청 예규 내용입니다.사업자 본인의 식사대는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사업자의 식대와 관련하여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므로,① 업무와 관련하여 종업원 식사비를 한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②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접대시 식사를 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사업자의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비용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로 결제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소득세법 기본통칙33-61…1【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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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후원금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리법인에게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단체는 기부한 금액이 전액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전액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주든 후원금으로 영수증을 발행해주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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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대여해준돈 이자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 직원에 대한 급여범위내 가불금, 경조사비 대여금, 학자금 대여금 등은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자금대여금인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대여금일지라도 법인세법상 가지금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법인이 직원에게 주택자금대여를 할 경우에는 가지금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 것이 원칙상 적절해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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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자금을 대여했을 경우에는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자금을 대여한 법인은 해당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4.6%) 중 가지급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다면 3개 사업연도는 계속해서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이 됩니다.가지급금에 해당할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 인정이자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하시고, 관련 인정이자는 세무조정이나 회계처리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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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의제매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스는 면세사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 받고 중고차를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의제매입세액을 통해 일정한 비율만큼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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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건물 안분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지와 건물을 일괄 취득하였다면,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이 있을 경우 감정가액 비율대로 안분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감정가액이 없다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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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회수 불가시 세무상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세법상 보증금에 대한 대손(비용)처리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고 부동산이 실제로 처분된 뒤, 분배받은 금액이 본래 보증금에 미달하여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비용(대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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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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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리모델링비용 감가상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물에 지출한 금액이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해당 건물 가액에 가산하고 즉시상각의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롭게 건물 계정을 작성하지 마시고, 기존 건물에 추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추후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도 올바른 건물의 취득가액과 잔존가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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