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간예납과 같은 개념)에 따라 매 과세기간의 중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아쉽게도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6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정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