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에 상반기 하반기 중간예납
부가세 신고를 해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고 또 하반기 기간 중에 중간예납이 있더라구요 매출이 상반기에는 많고 하반기에는 거의 없는 편이라 환급 받는 경우가 많은데 조절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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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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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간예납과 같은 개념)에 따라 매 과세기간의 중간에 고지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아쉽게도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60만원 이상이었다면 세무서장의 고지에 의해 직직 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정은 불가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은 예정고지납부입니다. 세무서가 직전기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약 50%를 고지하며, 사업자는 이를 납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정신고기간(1-3월 혹은 7월-9월)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