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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월급은 근로소득금액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금액에 부과되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매월급여,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예를 들면 월급 400만원은 21만원을 징수하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홈택스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월급에서의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고요, 이 근로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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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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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을때 증여세나 상속세는 어떻게 측정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자녀분이 다시 사업자 신규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사업에 관련된 부동산들이 부모님 것이라면 자녀분과 임대차계약을 하시면 됩니다.상속의 경우라면 가업상속공제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이상의 가업의 경우에는 200억, 20년 이상은 300억 30년 이상은 500억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후, 자녀분에게 주식증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증여특례라는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액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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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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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중인 법인차량에 대한 경비인정 한도가 얼마이고 최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간 한도가 얼마나 되며 전제조건이 있는지요? 법인 차량은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해야 법인 차량 관련 비용이 인정됩니다. 임직원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1,500만원(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한 금액) 까지만 비용으로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셨다면 추가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리스의 경우에는 감가상각비가 없는 대신 감가상각비 상당액이라는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차량임차료 - (자동차세+보험료+임차료*7%)가 감가상각비 상당액입니다. 연 800만원으로 총 4,0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연 감가상각비의 상당액이 800만원이 초과 된다면 그 해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4,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비용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만약 한도가 있어서 연간 지불한 리스비용 등이 인정되지 않으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량은 리스기간 만료 후 리스사에서 인수 후에 약 8년 이상 타려고 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임차를 종료하는 날로부터 10년간 이월됩니다. 총 4천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리스 종료 후 차량을 취득하신다면, 위의 설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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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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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할때 아파트는 시가, 주택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상 시가란 특수관계가 없는 제 3자와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의 가격을 말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 시가에는 실제 거래가는 물론이고 감정평가액, 공매가 등등이 포함됩니다. 아파트는 거래가 다른 부동산에 비해 활발하므로 대부분의 아파트는 매매가격이 형성되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매매의 시가라는 것이 형성되있을 것이고, 주택이나 연립도 기존의 매매 거래가격이 있다면 굳이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없다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야겠죠. 참고로 국토교토부 실거래가 사이트 가면 최근에 매매된 아파트 등의 실거래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또한, 최근의 매매가격으로 신고를 하든 감정평가를 해서 신고를 하든 증여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의 신고자료는 참고용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가로 신고를 해야하겠죠. 증여재산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 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매매가격, 감정가격, 공매가격 등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증여를 7월 31일에 한다면 평가기준일은 7월 31일이 되는 것이고, 1월 31일 ~ 10월30일까지의 기간 내에 매매가, 감정가 등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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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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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년의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0년 5월 신고할 종합소득은 2019년 귀속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의 경우, 상반기 부가가치세는 7/25 신고하고, 하반기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25에 신고합니다. 총 두 번이죠.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다음 해 1/25 신고로서 총 한번입니다. 법인의 경우는 분기의 다음달 25일 신고로, 일년에 총 4번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신고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에 국세청에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매입금액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과는 다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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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이 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경비를 늘리는 방법이겠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사업과 관련된 경비는 모두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사업의 경비로도 인정받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받으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비용 등등의 비용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신 것이 있다면 이자비용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되어 사업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구요,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도 사업상 경비로 인정됩니다. 참고로, 직장인으로서의 임대사업자라고 해서 특별히 임대사업의 소득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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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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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임대차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청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건가요? 구청(민간임대주택법)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개입니다. 만약,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하셨다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 갱신, 임대계약서 상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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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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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납부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분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으로서 납부금액이 2,000만원일 경우 3월 31일까지 최소 1천만1원을 납부하시고, 5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지는 분납까지는 인정 해주겠는데 최소 50% 넘는 금액은 먼저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의적으로 당초 납부기한에 500만원을 납부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납부불성실의 가산세가 부과가 되겠죠. 국세기본법에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은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자의적으로 납부금액 일부만을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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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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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란 배우자와 그의 가족이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하나의 집단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재 시아버지가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거주하신다면 별개의 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 아이들만이 같은 주소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 1세대에 관한 소명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습니다. 결론은 실제로 시아버님만이 따로 살고 계시며 질문자님, 배우자님,아이들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현재 질문자님과 배우자분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된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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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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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변경에 대한 증여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간 재산 증여시 10년간 6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에게 10억을 증여했을 경우 6억을 공제한 4억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6억 이하라면 증여재산가액이 0이 되겠죠. 하지만 증여신고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비록, 증여가액이 6억 이하라서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습다만, 추후 혹시 모를 재산형성의 소명자료로도 사용할 수 있고, 추후에도 또다른 증여가 일어나서 증여가액이 과세가 된다면 과거의 증여의 무신고에 대해 세제상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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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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