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오피스텔 취득시 가장 세금이 적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남동생은 6개월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1가구 1주택이고
저는 무주택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지방에 오피스텔 2채를 상속 받게 되었는데주거용으로 임대중입니다.
1채는 원룸 이고 매입가가 1억이 조금 넘었는데 현재 7천이고 나머지 한 채는 투룸이고 구입당시 2억 정도에 매입하셨고 현재 1억 2천 정도 됩니다.
저랑 동생은 이 두채를 매도해서 세금 공제하고 1:1로 나눌 예정입니다.
발생 가능한 세금과 누구에게 명의를 어떻게 변경하는게 가장 세금이 적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양도하는 경우 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상속이 이루어진 후 양도를 하고 이후에 분배를 한다면 증여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속시 명의를 5대5로 하고 양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재산분할 및 소유권 귀속)우선 별도의 유언이 없는 이상 피상속인의 재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공유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와 질문자의 동생은 상속재산분할전까지는 위 오피스텔 두채를 모두 공유로서 소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자체에는 어떤 세금도 부과되지 않으므로 이때 질문자와 남동생의 재산분할비율을 정해야합니다.
2. (상속세)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이하라면 상속세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일괄공제),
3.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속 주택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5년 이후부터는 포함)
따라서 이 부분은 누가 취득하든 취득세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4. (양도세)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상속주택이 아닌 종전주택을 양도할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동생이 취득한다면 이를 고려해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전주택 매도 후 상속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취득가는 상속당시의 시가(시가가 없으면 기준시가)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이 상속당시의 시가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도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시가가 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아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 본인이 상속인이라면, 해당 주택을 양도한 양도대금을 동생에게 줄 경우 증여에 해당합니다. 형제간 증여일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두 주택을 50%의 지분으로 상속받고 각자 양도한다면, 양도가액은 각자의 몫이 되므로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