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부가세납부 면제 기준 업종별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도 기준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업종과 무관하게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31., 2020. 12. 22.>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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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입니다 연말정산에대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에 가입을 안한 프리랜서라면 3.3%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로 보여집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기존에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할 세금이 발생했다면 무신고할 경우 납부할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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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3%로 세금이 원천징수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에게 해당되는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본인의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에 따라 3.3%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2. 내일배움카드 혜택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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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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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를 제공한 11월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과 의료비 지출 등도 근로제공기간 이후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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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번호로 개인용도로 고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세금 관련해서 신경안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과 무관한 지출이기 때문에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육류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사업과 관련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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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행합니다. 광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15일에 대가를 받기로 한다면,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특정한 거래일자를 작성년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하지만 실무적으로 1월 공급분에 대해서는 1월 어느날짜에 발행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1월 공급분에 대해서 2/10까지만 발행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1월 공급분을 15일에 발행하든 31일에 발행하든 문제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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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신고에서 환급금이 발생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고 계신것처럼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7월에 미리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환급으로 보입니다.또한, 위의 환급 구분 란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잘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금액이 잘 기재되어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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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한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교기부금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10%이내의 기부금에 대해서 16.5%(1천만원 초과금액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예를 들어 근로소득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간 200만원 이내의 종교기부금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산식으로 들어가면 다소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이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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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연말정산시에 기부금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세법상 한도 금액 이내에서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의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 기부를 했다면 16.5%인 165만원이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2. 일정한 종교단체, 사단법인, 비영리법인 등은 기부금 공제 대상 단체입니다. 기부할 단체에 기부금공제 대상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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