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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홍학22
화사한홍학2221.01.20

육아휴직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육아휴직 종료하고 복귀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배우자와 각각 연말정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복귀한 달수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될까요?

복귀달은 11월말일입니다

12월것만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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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육아휴직 후 연말정산의 경우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ejiniyam/222208006451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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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월 것만 진행하면 됩니다.

    1.1.부터 12.31.까지 발생한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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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하는 것이므로 실제 20년도에 일한부분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이 경우 공제는 실무적으로 12월분만 반영하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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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를 제공한 11월 이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과 의료비 지출 등도 근로제공기간 이후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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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8.1.1부터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한 총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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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며, 근로제공일부터 연말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11월부터 출근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이 적기도 하고 원천징수서류를제출하지 않더라도 1인 기준 1408먼원 이하의 급여라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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