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는 2008.1.1부터 비과세되어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과세되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를 제외한 총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으로부터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이며, 근로제공일부터 연말정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11월부터 출근하였다면 원천징수세액이 적기도 하고 원천징수서류를제출하지 않더라도 1인 기준 1408먼원 이하의 급여라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