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무자 대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사항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정산합니다.
20년 11월에 중도 퇴사하셨으면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4월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월1일 부터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로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