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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원숭이76
멋쩍은원숭이7621.01.20

무직자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2020년 11월까지 일을 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1년 연말정산 기간이래서 하려고 찾아보니까 다들 회사에 서류 제출하라고 하네요ㅠ 무직자는 어떻게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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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중도퇴사는 퇴직하는 달 급여수령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 못하셨다면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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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1월까지 근무하시다 퇴사하여 현재까지 직장이 없는경우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진신고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5월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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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2.31.기준 근로자가 아닌이상 연말정산은 하지 않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직접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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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현재 근무자 대상으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중도 퇴사하신 경우 퇴사월에 기본사항만 반영하여 중도퇴사자정산합니다.

    20년 11월에 중도 퇴사하셨으면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4월에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월1일 부터 홈택스홈페이지에서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신고로 간편하게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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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작년도에 근무한 회사에 재직중이 아니기 때문에 5월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4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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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비전문가에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편의를 위하여 직장 내에서 세부담을 정산하도록 만든 제도가 연말정산인데, 연말정산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므로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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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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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까지 근무 후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없다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연말정산을 완전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중 홈택스의 근로자용 소득세 신고 메뉴를 활용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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